3. 헌법의 특징
이번 장에서는 헌법이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특징
헌법의 특징이라면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다른 법규범과 다른 점을 말합니다. 이에는 크게 세 가지 최고 규범성과 윤곽규범성 그리고 시원규범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 및 그 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고규범성
헌법은 모든 법규범, 즉,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중에서 최고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헌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경성헌법 제128조나 위헌법률심사 제111조 제1항 등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이외의 법과 헌법과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처리되며, 법규범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2. 윤곽규범성
모든 헌법이 그렇지는 않지만 헌법이라는 법규범은 사실 그 내용이 많지 않고 추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국가 기틀의 뼈대만을 담당하고 있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명령 등의 하위 법규범에서 살을 붙이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절대적으로 바뀌거나 추가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성을 지닙니다. 같은 이유로 헌법이란 만들어질 당시 국민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에 변화를 전제하고 있어 헌법의 내용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3. 시원규범성
시원(始原)이란 시작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이며, 즉, 헌법이 다른 규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규범들이 헌법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를 법규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스스로 그 자체의 효력을 보장하는 자기보장규범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즉, 다른 법규범에 의지해 그 효력이 보장되지 않고, 그 스스로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헌법이 그 자체에 내용으로 그 세세한 항목을 다 열거해놓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각 헌법에 따른 구체적 집행수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 외
헌법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특징 이외에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치적 투쟁과 그 속에서 타협되어 탄생한다는 정치규범성적 특징, 헌ㅂ버이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권한을 주는 수권적 조직규범성,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법규범으로서 권련제한규범성을 지닌다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헌법이 가지는 특징, 즉, 헌법이 최고법으로서 또한 시원적 존재로서 가지는 특징에 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헌법이 가장 최고의 법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자세히 알아보면 생각보다 더 타 규범들과는 구별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헌법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