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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총 정리1(신청 방법, 자격조건, 만기, 중도해지 등)

Jurious 2022. 4. 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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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시행지침상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묵돈마련을 지원하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

 

기본적인 지원자격은 간단히 3가지 입니다.

 

- 먼저 나이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 기록 사항을 필요로하고, 군필자의 경우에는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이어야 합니다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업자 혹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총 이력 중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일용근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퇴사하며 청년 공제 취소 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 의무복무 등이 있으니 짧은 근로가 많은 분이시라면 해당 사항 확인하셔서 제외 후 자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최종학력 수료 혹은 졸업 전인 경우에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졸업 전 마지막 학기(방학 포함)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이며 청년 공제 가입 후 졸업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근로 시간 등의 조건 충족 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 통신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에 취업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동계방학 중 취업이 인정됩니다.

 

 

 

 자격 제한 조건

 

위의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인데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이외에 하기와 같이 자격조건이 제한되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로 기본적으로 단 한 번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쳥년공제를 취소했거나, 청년공제 가입 후 가입을 진행했던 해당 근로 기업의 귀책 사유(휴업 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대기업 변경)로 인해 중도해지된 자,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외국인이 있으신 분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허위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사람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장기근속을 위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 다른 소득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청년공제 기간에 가입하더라도 바로 중도해지가 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월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및 연장근로 등의 수당을 모두 포함하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 조건은 정규직 입사일 이후 1년간 유지해야 하고, 그 1년간의 지급총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청약이 철회되니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7.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이 확인되면 중도해지가 되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재택 근무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감영병 예방 및 유연근무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는 가능하나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가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9. 고용보험의 주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10.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11.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는 자.


12. 기존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3개월 이하 비정규직 근무는 가능합니다)


13.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즉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초과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 자로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4.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자로 채용된 자.


15.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일정치 않고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는 자(다단계, 보험, 제약, 물류도매업 등의 근무자)


16. 다른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자.

- 직접 일자리 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관련 정부 지원 사업(정규직 전환 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청년공제와 유사한 자산 형성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등)

 

 

 

 기업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히 개인만 자격 조건이 되서 신청을 한다고, 진행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내가 정규직으로 취직한 회사 또한 정해진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하고 마찬가지로 가입이되어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 복잡한 회사의 입장에서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개인의 입장에서 정말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 중인 기업(1~5인의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음 공식 자료 참조 필요)

2.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범위에 해당해야함)

3.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총은 제외(자료 참조 필요)

4.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5. 공공기관/공기업/학고

7. 이외 임금체불이나 청년공제관련 혹은 임금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거나 부정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한

 

 

 

 진행 과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진행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희가 보아야 할 부분은 빨간 선 바로 밑에 부터 보시면 됩니다. 개인과 기업이 자격심사를 거친 후 청약시스템 관리 및 청약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 후 각 개인과 기업은 매 월 정해진 금액을 부담하고, 만기가 되면 만기금 신청 및 수령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무리

 

저는 곧 납기가 끝나지만, 제 동기 중 하나는 가족이 동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서 안타깝게도 2년을 거의 다 채우고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서술했지만, 중도 해지 요건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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