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공부

2. 헌법의 종류(실질적 의미의 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불문헌법)

Jurious 2020. 3. 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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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헌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이라는 용어와 형식적 이라는 용어는 평상시 자주 쓰이니 모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있든지 국가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를 뜻합니다.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특정 형식을 가지며 성문화된 헌법이라는 법의 전문과 본문을 뜻하고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드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 형식이 다른 법이 있는데 상충하지는 않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지 않거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불일치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 기술상의 이유인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형식을 정하여 모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모두 포함할 수 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 정책적 이유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만들 때에는 정책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되지 않는 헌법일지라도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규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할지라도 정책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과거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위헌 확인에 대한 판례를 보면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라는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헌법전에 그 모든 성문헌법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나머지 형식인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문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전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헌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의 헌법이 있겠지요. 불문헌법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 중에서 성문헌법에 해당하는 것만 빼면 됩니다. 말 그대로 헌법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반법률이나 관습법이 있겠지요.

 

 불문헌법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위헌심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이 일반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제도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헌법개정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헌심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률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에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로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영성헌법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성헌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법개정이 성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불문헌법국가에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개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tjrgus1017/22184976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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