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헌법에 관해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헌법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단순히 헌법의 개념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개념이란 것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그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잘라 무엇이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며, 국가의 구성, 조직, 작용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근본법이자 최고의 수권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어원은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했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불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일본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래에 적용되고 있는 헌법의 형태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며 혹은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 개념으로 실질적 평등관, 재산권의 공공성,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강조, 사회적 법치주의 등의 사상을 배경으로 생겨났습니다. 노사갈등이나 근로자들의 빈곤, 빈곤의 격차 등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공정한 분배와 다수의 빈곤 계층을 배려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헌법 개념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국가 고유의 헌법)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통치체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한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가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존재합니다. 이 개념은 자유주의, 형등관, 재산권에 대한 신성불가침성 등을 배경으로 하여 자연법적 국가계약이론을 기초로 국민의 자유 보장을 국가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이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권의 보장, 법치주의,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성문헌법주의 등이 있습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현재의 현대 복지 국가 헌법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2차 대전 이전 근대적 특징이었던 형식적 법치국가의 원리 및 권력분리의 원리가 팽배하고, 의회에 대한 불신과 부조리가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소극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이었던 국가에서 적극적 복지국가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국민의 주권을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국가의 소극적 개입과 형식적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면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이며, 사회적 기본권이 생김으로서 자유권과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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